현실적인 입지 분석, 자금 마련 계획 이전에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초기 접근이 더욱 어려운 청약 제도.
복잡한 용어들을 차근 차근 하나씩 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청약 관련 용어 중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 주택이 없는 사람에게 일반 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주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 공급 당첨은 1세대당 평생에 1번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이 있어도 특별 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공장의 종사자,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거나 세입자일 경우입니다.
-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지만 특별 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 : 생애 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신청한 사람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청약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신혼부부, 신생아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 다자녀 가구, 청년 1인 가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국가 유공자, 장애인, 장기 복무 제대 군인, 북한 이탈 주민 등)입니다.
대상자의 기본 조건은?
특별공급 대상별로 갖춰야할 조건은 서로 다르고 상세하지만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청약 통장 없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 외국인 등이 있습니다.